‘제2의 아리셀 참사 막아라’…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집중 점검해 4건 적발

임태환 2024. 7. 16.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 경기도가 4개 업체에서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도내 망간 및 니켈 취급 업체 중 보관저장업·제조업·운반업 전수 점검, 사용업 및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D 업체는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 경기도가 4개 업체에서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도내 망간 및 니켈 취급 업체 중 보관저장업·제조업·운반업 전수 점검, 사용업 및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3건, 자체 점검 미이행 1건이 파악됐다.

우선 도내 A· B· C 업체는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을 같은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해 상호 간에 필요한 간격을 둬야 함에도, 구분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혼합보관하다 적발됐다.

D 업체는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반 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년 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