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전용 상품 있다며 돈 받아간 PB, 알고 보니 생활비에 탕진… 투자자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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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탕진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6일 금감원은 최근 수 년간 프라이빗뱅커(PB) 등 증권사 직원이 고객과 지인으로부터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약속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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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저 아시잖아요. 돈 맡겨주시면 10% 수익 내드릴게요”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탕진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6일 금감원은 최근 수 년간 프라이빗뱅커(PB) 등 증권사 직원이 고객과 지인으로부터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약속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경고했다. 최고 사고 금액은 48억원이다.
이 직원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고 현혹했다. 또 직원 개인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게 유도하고, 그 자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유용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투자할 수 없다고 했다. 금감원은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라며 “설령 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증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며 “직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면 거절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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