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안전관리 우수한 다중 이용 업소 등록하세요"

정경규 기자 2024. 7. 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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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소방서는 오는 8월30일까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유도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조형용 진주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통해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긍심 고취 및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민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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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0일까지 신청 접수
[진주=뉴시스]진주소방서, 202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접수.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소방서는 오는 8월30일까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유도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자긍심 고취와 자율 소방 안전관리 정착·유도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우수업소 인정조건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동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위반행위가 없을 것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이 이에 해당된다.

우수업소 신청 대상은 소방서 담당자에 의한 인정요건 현장방문 확인, 우수업소 선정 심의회 등을 거쳐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공표를 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우수 다중이용업소에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2년간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소방서장 표창 수여 ▲검색포털(네이버) ‘소방청 인증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기 혜택이 주어지며, 인증 기간은 2년간 유효하다.

인증받은 업체는 표지 발급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 소방서 담당자의 갱신여부 확인을 통해 표지를 갱신할 수 있다. 재심사 시 자격 미달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우수업소 인증 표지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조형용 진주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통해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긍심 고취 및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민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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