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충남 논산 소재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때문에 기존 국립묘지법 시행령에 따라 2기 이상의 합동묘역만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봉분이 1개인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그 동안 논란이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충남 논산 소재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은 6·25전쟁 당시 논산 지역인 강경지구에서 벌어진 북한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83명의 순국 경찰관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49명의 유해를 수습해 1개 봉분으로 합장해 조성됐다.
이 때문에 기존 국립묘지법 시행령에 따라 2기 이상의 합동묘역만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봉분이 1개인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그 동안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1기의 묘에 2명 이상의 유해가 안장된 합동묘역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도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또 개정안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 및 운영 사무를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종전에 75세가 넘어야 본인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75세 미만이라도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말기 환자는 본인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가수 현철 별세…향년 82세
- '학폭 논란' 속 국내 무대 떠났던 이재영, '은퇴' 암시…'하지 않은 일 인정하면서 뛰고 싶진 않아
- 손흥민 이어 황희찬도 '인종차별' 당했다…동료가 대신 펀치로 복수, 팬들 분노케 한 '문제의 장
- '술 왜 안 마셔'…음주 거부 여직원에 '퉤' 입에 있던 술 뱉은 5급 공무원
- '가장 자신있는 여기 만져도 된다'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도심 활보했던 '박스녀' 결국…
- '그냥 홍명보 싫은 거 아니냐' 침착맨, 결국 고개 숙였다…'팬 무지성 만들어'
-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 '뉴진스 맘' 민희진 상대 소송 제기 [공식]
- 검찰이 안 불렀는데…'자진 출석' 구제역 '쯔양과 난 여론 조작의 희생양'
- 요즘 다 이런가?…반려동물 수업료에 월급 '탕진'해도 '너무 만족'
- '허웅이 폭행 후 호텔로 끌고 가 강제 성관계'…전 여친 측 고소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