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모비스 수출차 품질관리 협력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임주희 2024. 7. 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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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 제조 공정 중 수출용 자동차의 품질을 관리하는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김모 씨 등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사고심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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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 제조 공정 중 수출용 자동차의 품질을 관리하는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김모 씨 등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사고심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소속으로 협력사들이 생사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과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현대모비스와 계약 관계인 다른 협력업체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원고들은 소속된 협력업체가 현대모비스와 도급 계약을 맺은 관계지만, 자신들이 실제로는 원청의 지휘를 받았다며 현대모비스가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모비스 측은 이들이 협력업체들의 감독을 받았으며, 회사는 사용자로서 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측이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한 파견 근로자가 맞으며, 현대모비스가 이들을 2년 이상 사용했으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원고들이 현대모비스가 제공한 업무표준에 따라 일하며 근태 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현대모비스의 지시를 받은 점, 현대모비스 품질팀 근로자들과 협업하며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파견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

현대모비스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근로자 파견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임주희기자 ju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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