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지인 성폭행 후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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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송인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경남 거제시 50대 피해자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를 성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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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송인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경남 거제시 50대 피해자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를 성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폭행 후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A씨는 같은 달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 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 경찰에 붙잡혔다. 애초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그는 곧 B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사실이 들통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B씨 유족에 장례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했으며 향후 심리치료 연계와 유족 구조금 지원 등 보호·지원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통영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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