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보석 신청 후 ‘노조 탈퇴 종용’ 인정

김민아 기자 2024. 7. 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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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 기사의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노조 소속으로 제빵 기사를 관리하는 매니저 직급인 직원들이 'PB노조에 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한 것이라며 탈퇴 종용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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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공판서 관련자 검찰 진술 인정…부당노동행위 범죄는 성립 안 해

(지디넷코리아=김민아 기자)파리바게뜨 제빵 기사의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달 보석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두 번째다.

SPC 허영인 회장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승우)는 16일 허 회장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허 회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공소사실과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르며 법리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올해 4월 21일 구속 기소된 허 회장은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해 왔었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허 회장 측 변호인은 “민주노총 조합이 불법 시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회사는 제조(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조합 탈퇴와 한국노총 조합 가입을 권유했지만, 불이익을 위협하거나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파리바게뜨 지회는 2017년 생긴 제빵기사 노조로 민주노총 소속이다. PB노조는 같은 해 생긴 한국노총 소속 노조로 검찰은 이들을 사측의 ‘어용노조’로 보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2차 공판에서도 “노조 탈퇴 권유는 파리바게뜨 지회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PB노조 입장에서는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 소속으로 제빵 기사를 관리하는 매니저 직급인 직원들이 ‘PB노조에 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한 것이라며 탈퇴 종용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9일 열린 보석심리 심문에서 탈퇴 종용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허 회장은 “종용이 아닌 설득과 권유였다”며 “처음 경험하는 복수노조 체제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허영인 회장 측은 지난달 말 건강상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75세의 고령이고 심장부정맥에 대한 정밀검사와 공황장애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김민아 기자(j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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