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하겠다"… 노래방 업주 상대로 협박, 금품 갈취로 5억 원 뜯어낸 일당 불구속 입건

석지연 기자 2024. 7. 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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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역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위법행위를 신고하겠다며 협박, 금품을 갈취해서 5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형사기동대는 올해 3월 노래방 업주들이 금품을 갈취 당하고 있으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 업주들을 상대로 적극적 피해 진술 설득 및 CC-TV 등을 확인해서 피의자들을 특정했고 유흥가 일대를 탐문해 추가 피해자 20명에 대한 피해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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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역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위법행위를 신고하겠다며 협박, 금품을 갈취해서 5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충북] 충북 청주지역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위법행위를 신고하겠다며 협박, 금품을 갈취해서 5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A(59)씨를 특수공갈,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4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청주 지역 20곳 등 노래방을 돌며 업주들의 약점을 잡아 물티슈, 건어물 등 고가로 물건을 강매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의하는 업주에게는 "교도소 한번 더 갔다오면 되지 뭐, 더러운 개XX들 절대로 그냥 안넘어간다, 두고봐"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하기도 했다.

경찰에 단속당한 업주를 찾아가 사건 무마 및 행정처분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650만 원의 청탁금을 받았으며, 모조품 목걸이를 순금 목걸이로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12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해액은 5억 원에 달한다.

A씨는 유사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수감 중 알게 된 B씨에게 범행을 제의해서 B씨가 노래방에서 술을 시키고 여성접객원을 부르면, A씨가 위법 사항을 단속하러 출동한 것처럼 역할을 분담했다.

형사기동대는 올해 3월 노래방 업주들이 금품을 갈취 당하고 있으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 업주들을 상대로 적극적 피해 진술 설득 및 CC-TV 등을 확인해서 피의자들을 특정했고 유흥가 일대를 탐문해 추가 피해자 20명에 대한 피해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진술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돼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피해 당한 업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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