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 국가관리묘역 지정 길 열린다”

이종윤 2024. 7. 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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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기 묘에 2위 이상 안장 경우도 국가관리묘역 지정 가능
-서울현충원 이관 및 생전 안장심의 요건 완화·개정
-강 장관, 유가족 자긍심 높일 수 있도록 만전 기할 것
[파이낸셜뉴스]
지난 5월 28일 충북 제천 순국경찰묘역에서 열린 충북북부보훈지청 국가관리묘역 지정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묘역에는 1950년 9월 북한군과 전투를 벌이다 전사한 경찰관 9명이 잠들었다. 사진=충북북부보훈지청 제공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현재의 논산인 강경지역과 강경경찰서(현 논산경찰서)를 사수하다 전사한 경찰관들이 안장된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라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2기 이상의 합동 묘역만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기의 묘에 2위 이상이 안장된 합동묘역의 경우에도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개선됐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 같은 국가관리묘역 지정기준 개선과 관리 범위 확대 등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국가관리묘역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지정해오고 있으며, 현재 서울수유국가관리묘역과 거제장승포국가관리묘역, 부산가덕도국가관리묘역, 충북괴산국가관리묘역 등 전국적으로 14곳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됐다.

기존엔 ‘합동묘역 내 2기 이상의 묘’라는 국가관리묘역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이번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이에 보훈부는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의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에 대한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통해 그분들의 명예와 유가족분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안식처이자 마지막 예우를 위해 국립묘지 안장과 관리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은 현재의 논산지역인 강경지구 전투(1950.7.16.~18.)에서 전사한 83인의 순국경찰관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고(故) 정성봉 강경경찰서장(경무관) 등 49위의 유해를 수습해 1950년 9월, 1개의 봉분으로 합장해 조성돼 국가관리묘역 지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았다.

지난 1950년 9월 현 위치에 자리 잡은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논산시 등화동 산 177-3번지)은 1951년 7월 10일 최초의 위령제와 함께 묘비가 세워졌다. 이후 1983년 12월 강경전투의 생존자인 한효동 총경이 논산경찰서장으로 부임하고 난 이듬해인 1984년 7월 묘역을 단장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고 대한민국경우회 논산지회와 논산경찰서가 주관하여 매년 7월 17일 합동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범위를 이전까지는 지정 당시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묘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이 된 후에 설치되는 묘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한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고,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 연령(75세 이상) 외에 질병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지난 1월, 생전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요건을 질병까지 확대하도록 개정된 국립묘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질병 기준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된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생전 안장 심의신청은 안장 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에 접속한 뒤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 보훈관서나 국립묘지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히, 질병 사유로 신청할 경우는 관련 내용의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75세 미만이라도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말기 환자는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사후 안장 여부에 대한 불안감과 안장 지연으로 인한 유족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훈부는 지난 2월, 장기 재직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하도록 국립묘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안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 사진=보훈부 제공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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