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업역'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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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눠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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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눠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은 토목·건축·안전관리 분야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을 갖춰야 한다.
장비는 균열폭 측정기(7배율 이상·라이트 부착형), 반발경도 측정기(교정장치 포함), 초음파 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3종을 반드시 갖춰야 하고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시설물에 대해 연간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 이상 기술자로 상향된다.
중급 이상 기술자는 학사 학위와 기사자격을 취득한 뒤 1년 6개월 이상 경력을 쌓아야 하고 이번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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