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과세, 기본공제 상향·결손금 이월공제 필요…어려우면 유예해야"

신하연 2024. 7. 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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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결손금 이월 공제, 기본공제 상향 등 보완이 필요하며 당장 개선이 어려울 경우 유예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안 교수가 제언한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관련 보완 사항은 △결손금 이월 공제 △기본공제 상향 △과세표준 명확화 △국내거래소 이용자 불이익 최소화 △과세대상 명확화 △신고납부 시스템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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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 개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한국회계학회 공동 주최
안성희 카톨릭대 회계학과 교수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신하연 기자]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결손금 이월 공제, 기본공제 상향 등 보완이 필요하며 당장 개선이 어려울 경우 유예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안성희 카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취득원가 산정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세원의 투명성 차이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가 제언한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관련 보완 사항은 △결손금 이월 공제 △기본공제 상향 △과세표준 명확화 △국내거래소 이용자 불이익 최소화 △과세대상 명확화 △신고납부 시스템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국내 가상자산 소득세는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2년 유예된 바 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가령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연간 1000만원의 수익을 냈을 경우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만큼 다른 투자 손익과의 통산이 허용되지 않고 가상자산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 역시 불가능하다.

안 교수는 "결손금 이월공제가 불가하고 기본 공제도 250만원으로 금투세 5000만원 대비 너무 낮다"며 "취득 원가 산정 기준 불명확으로 인한 과세표준 불명확성도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에 부합하는지부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기타소득으로의 과세 한계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가상자산소득세 등 별도 과세항목으로 분류과세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해외 인입 코인 경우 정부당국이나 국내거래소는 해외거래소에서의 취득원가 정보를 알 수 없고, 가상자산 취득자가 신고하는 취득원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과세 시기를 해외거래소와의 정보 공유가 가능한 시기로 이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고납부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자는 세금 신고 경험이 없는 개인이 많은데 자진신고납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은 신고납부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과세 시행 전 홈택스처럼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8년 1월 1일로 3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13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도 가상자산 과세 연기를 내세운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공약을 냈다.

이날 토론회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과 한국회계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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