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취소 전세사기 피해자 1심 승소시 보증금 선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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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취소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1심에서 승소하면 확정판결 이전에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실제 시행이 되면 피해자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중 주택 임대인이 가짜 전세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임대보증이 취소된 경우 보증금 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 상급법원 판결 이전에 전세보증금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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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취소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1심에서 승소하면 확정판결 이전에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실제 시행이 되면 피해자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중 주택 임대인이 가짜 전세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임대보증이 취소된 경우 보증금 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 상급법원 판결 이전에 전세보증금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리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승소가 확정돼야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정과 HUG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뒤집힐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유 사장은 "상급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돼 HUG가 최종 승소할 경우 선지급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와 근거 서류를 작성하는 등 안전장치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가 일으킨 보증 사고는 1만6191건이고, 전세보증금 규모만 3조2494억 원이다.
이 가운데 HUG는 악성 임대인 대신 피해자 5만여명의 전세보증금 2조8366억원을 대위변제했고, 2766억원은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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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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