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 "'디올백' 반환지시, '꼬리 자르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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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디올 명품백 논란'에 대한 '꼬리자르기 의혹'과 관련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김 여사 수행 행정관인 대통령실 유 모 행정관 소환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은 자신이 깜빡 잊고 최 목사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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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디올 명품백 논란'에 대한 '꼬리자르기 의혹'과 관련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를 대리하고 있는 최지우 변호사는 16일 출입기자단 언론 공지를 통해 "'꼬리 자르기'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인데,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덕적 비난을 회피를 위한 거짓 해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이 사건으로 이미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고, 도덕적 비난 회피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면서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제 와서 거짓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을 즉시 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면서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향후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과도한 추측성 기사나 악의적인 기사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아울러 "참고로 반환 지시 관련 단독 기사는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해명 기사가 아니고 현재까지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에 한해 언론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김 여사 수행 행정관인 대통령실 유 모 행정관 소환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은 자신이 깜빡 잊고 최 목사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명품백이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서울의소리 보도 2주 전쯤인 지난해 11월경 사실확인 요청을 받고 반환되지 않은 것을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유 행정관 선에서 수사를 무마하려는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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