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서 샤워하던 여성 불법촬영한 관리인 실형 선고

여소연 2024. 7. 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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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에서 샤워를 하던 여성을 불법촬영한 관리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가평군의 한 캠핑장 샤워실에서 여성 고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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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에서 샤워를 하던 여성을 불법촬영한 관리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캠핑장 관리인으로서 범죄를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고객의 신뢰를 배반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가평군의 한 캠핑장 샤워실에서 여성 고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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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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