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취소 5곳·1739가구…‘집값 상승’ 부채질 우려 확산

권준영 2024. 7. 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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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을 받았던 민간분양 주택의 사업 취소가 잇따르면서 집값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오르는 등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잇따른 사전청약 취소를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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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전청약을 받았던 민간분양 주택의 사업 취소가 잇따르면서 집값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오르는 등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잇따른 사전청약 취소를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총 5곳 1739가구로 집계됐다.

사전 취소 물량은 대부분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804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108가구) 등 1190가구 등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5월 사전청약 단지가 본 청약으로 못 넘어가는 부작용이 커지자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현재 사전청약을 접수한 뒤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전국 24개, 1만2827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검단신도시를 비롯해 △인천 영종국제도시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오산세교2지구 △수원 당수지구 등에서 아직 본청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공공분양과 달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사전청약은 물론 본청약도 신청이 불가하다.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당첨자들이 당첨이 무효가 되면 청약통장이 부활하는 게 유일한 구제책이다. 국토부는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를 구제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 불안에 대한 불씨가 커진 상황이다. 공사비가 급등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전셋값 급등, 전세 사기 여파에 따른 비아파트 주택 기피 현상 등 주택 부족 신호가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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