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가상자산투자세, 선 제도 후 과세 원칙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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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세'를 도입하기 전에 시스템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투자에 소득이 생긴다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직 제도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시장이 섣불리 과세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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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세'를 도입하기 전에 시스템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투자에 소득이 생긴다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직 제도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시장이 섣불리 과세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소득세는 가상자산 양도,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법안이다. 25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20%의 세금을 부여한다. 지난 2023년 적용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유예되며 내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가상자산소득세 적용 전 제도와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소득세를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선 제도 정비 후 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다"며 "내년에 예정대로 과세를 할지 아니면 시스템이 정비될 때까지 과세를 미뤄야 할지, 과세 방식은 적절한지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필요성, 시기상조 문제에 대해 고민해 왔다"면서 "분명한 것은 가상 자산이 아직 거래 명성이나 안정성 확보, 투자자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숙성되고 완성될 때 과세해야 가상자산 시장도 투명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소득세 토론의 적기"라며 "국민의힘에서도 가상자산 세금 시행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기현 의원, 김갑순 한국회계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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