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호우 피해지역 조합원에 1000만원 무이자 대출

임용우 기자 2024. 7. 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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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상호금융은 호우 피해지역 52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 긴급 금융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지역 농축협에 문의하면 된다.

여영현 농협 상호금융 대표이사는 "집중호우가 남기고 간 상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농업인과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조합원과 피해 주민 모두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농협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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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금융지원…농업인 우대금리 적용·기한연기 등
침수 피해를 입은 대전 서구 용촌동에서 주민들이 짐을 챙겨 이동하고 있다. 2024.7.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은 호우 피해지역 52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피해를 본 조합원은 오는 9월 30일까지 가구당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은 신규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기존 대출에는 기한연기 또는 할부원금·이자납입 유예 대상이 된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 긴급 금융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지역 농축협에 문의하면 된다.

여영현 농협 상호금융 대표이사는 "집중호우가 남기고 간 상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농업인과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조합원과 피해 주민 모두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농협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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