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 전통시장, 4곳 중 1곳은 영업권 되팔았나…불법 전대 조사

허호준 기자 2024. 7. 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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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운영하는 상당수의 점포가 불법 전대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당국이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

청문 결과에 따라 불법 전대가 확인되면 점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허가 취소된 점포에 대해서는 공모 절차를 다시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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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오일시장 불법 전대 관련 청문 절차
제주시청. 제주시 제공

제주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운영하는 상당수의 점포가 불법 전대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당국이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 시는 불법적으로 전대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오일시장 내 점포들에 대해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는지와 무단 점유 등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940곳 가운데 225곳의 점포에서 전대 의심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전대한 것으로 의심받는 점포들은 10~30㎡ 크기이다. 전대는 실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3자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영업권을 넘기는 행위다.

시는 이들 점포를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들어가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 결과에 따라 불법 전대가 확인되면 점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허가 취소된 점포에 대해서는 공모 절차를 다시 밟을 계획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여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면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행정재산인 제주시 민속 오일시장의 1년 점포 임대료는 1㎡당 4천원에서 1만1천원 수준으로 33㎡(10평) 점포의 연간 임대료가 최대 36만3천원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점포 사용자가 부재중이거나 휴업·사망한 사례도 있어 청문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청문은 사용허가 취소 절차 가운데 하나여서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달 말까지 청문 절차를 끝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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