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노란봉투법, 위헌 아니고 민법과 충돌 가능성도 낮아”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민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낮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16일 ‘22대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헌법과 민법 등 다른 법률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국민의힘 질의에 대한 회답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조법 2·3조 개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은 2조 사용자 정의 조항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법조사처는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확대, 노조 가입자 제한요건의 삭제는 헌법상 노동3권의 확대로 볼 수 있으므로, 곧바로 헌법 적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개정안 2조는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바꿨다. 임금인상, 복지 확대 등 이익분쟁뿐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불이행 등 권리분쟁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해 합법파업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적어도 헌법 적합성의 문제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가 손해배상액 전부를 함께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지 않고 손해발생에 영향을 미친 만큼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체교섭, 쟁의행위뿐 아니라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3조에 신설했다. 입법조사처는 “노조 활동과 단체교섭 내지 쟁의행위는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의의가 있다”며 “이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단체교섭·쟁의행위가 그 밖의 노조 활동과) 불가분의 영역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민법상 손해배상 체계와 충돌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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