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뉴스 허위, 정정보도해야"

김일창 기자 2024. 7. 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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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MBC)이 지난해 8월 25일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두 달 만에 1600만 이례적'이라는 뉴스와 관련, 1심 법원은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지난 1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MBC는 이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뉴스데스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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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정정보도문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건물. 2024.1.1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문화방송(MBC)이 지난해 8월 25일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두 달 만에 1600만 이례적'이라는 뉴스와 관련, 1심 법원은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지난 1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MBC는 이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뉴스데스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은 정부의 수산물 안전 정책 광고를 위해 제작한 4분 26초짜리 영상으로 당시 조회수 1600만 회를 기록했다.

MBC는 보도에서 이 영상의 조회 수가 대다수 5~6초만 시청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의 유튜브 광고 기준과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당시 조회수 1600만 회는 최소 30초 이상 시청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평균 시청 시간이 3분 3초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되고, 해당 부분은 문체부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해 문체부가 이로 인하여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며 "MBC는 허위 사실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는 동안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글자 크기로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 화면은 정정대상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이행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에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해 8월 MBC 뉴스데스크 보도 직후 문체부는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MBC는 뉴스 홈페이지와 유튜브 뉴스 채널 등에서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는 보도를 했다. 하지만 '뉴스데스크'에서는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뉴스데스크에서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라고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나 MBC가 거부해 같은해 10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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