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서울시의원 “리모델링 아파트 재산세 면제 추진 환영...형평성 해소 기대”

2024. 7. 16. 15: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리모델링 공사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리모델링 공사 중인 아파트의 경우에도 이를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해 재건축·재개발의 경우와 동일하게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양천갑)이 발의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 멸실 주택 간주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리모델링은 주택분 재산세 부과
형평성 문제 해소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한 황희 국회의원
“리모델링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환영, 주거환경개선 다양화 필요”
최재란 서울시의원

리모델링 공사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리모델링 단지 주민들도 리모델링 기간동안(통상 2~3년) 주택분 재산세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공사 중에는 철거로 인해 건물이 사라지면 멸실 주택으로 보고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리모델링 공사 중인 아파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위주 정책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할 뿐 아니라 리모델링 소외 정책까지 맞물려 리모델링 외에 답이 없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리모델링 공사 중인 아파트의 경우에도 이를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해 재건축·재개발의 경우와 동일하게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양천갑)이 발의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황희 국회의원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를 환영한다며 “서울시 주거 정책에서 소외된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입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재건축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적절한 시기에 법안이 발의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하며 서울시 차원에서의 준비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