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중요성 커지자… 금감원 부원장보 증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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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임원 수를 늘리는 법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부원장보 수를 9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늘리고 여기에 회계전문심의위원을 포함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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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임원 수를 늘리는 법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부원장보 수를 9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늘리고 여기에 회계전문심의위원을 포함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감사원이 금감원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회계전문심의위원을 포함해 10명의 부원장보를 두고 있다고 지적해, 금감원은 회계전문심의위원을 선임 국장급으로 낮춘 바 있다.
김 의원은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금감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 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민병덕, 민형배, 박희승, 이광희, 이기헌, 정성호, 정준호, 주철현, 한정애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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