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미국 영주권 잘못 진행하면 큰 낭패∙∙∙국민이주㈜, 18일 세미나에서 피해 예방·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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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에 따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영주권을 획득하는 방법과 혜택을 안내하는 '미국 영주권 바로 알기 세미나'가 열린다.
미국 이민법은 매우 엄격해 이런 정보만 믿고 큰돈(30만~80만 달러)을 주고 영주권 진행을 밟으면 결국 아까운 돈만 날리고 추방당할 소지가 매우 크다.
김지영 대표는 "미국 영주권 진행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믿고 낭패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예방 차원에서 이번에 전문가 세미나를 열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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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1위 기업인 국민이주㈜가 주최하는 이 세미나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개최된다. 미국 유학을 앞두거나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포함해 영주권을 고려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세미나는 유학이나 취업 조건 등으로 일단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은 해결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미국 이민법은 매우 엄격해 이런 정보만 믿고 큰돈(30만~80만 달러)을 주고 영주권 진행을 밟으면 결국 아까운 돈만 날리고 추방당할 소지가 매우 크다.
이날 이유리 미국 변호사는 불법 및 비윤리적 기업에서 진행하는 사기 방지에 관한 팁을 참가자들에게 안내한다. 영주권 수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도 알려준다. 이를 위해 성공적인 자녀 영주권 수속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세부 항목별로 점검한다.
홍창환 미국 변호사는 유학생 자녀가 영주권을 획득해야 하는 이유와 영주권이 자녀의 미국 입시와 취업에 미치는 현실적인 영향을 설명한다. 홍창환 변호사는 유학생이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사립대(Grant)와 주립대(In-state tuition) 학비 혜택, 미국 공립 특목고 재학 가능성과 학자금 대출(Student loan)도 소개한다.
또 대학 입학 때 우대 혜택, 인턴 지원과 졸업 후 취업 관련 혜택, 의대로의 진로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미국 영주권을 가지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조목조목 짚어준다.
김지영 대표는 “미국 영주권 진행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믿고 낭패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예방 차원에서 이번에 전문가 세미나를 열게 됐다”라고 밝혔다. 미국 투자이민에서도 영주권은 물론 투자 원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염려된다고 김지영 대표는 덧붙였다.
설명회 참가와 문의는 전화나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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