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티·반바지·맨발 금지”…용인시, 택시기사 복장 제한

조희선 2024. 7. 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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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택시 기사가 승객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복장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용인시는 택시 기사 복장 지침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 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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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경기 용인시는 택시 기사가 승객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복장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용인시는 택시 기사 복장 지침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 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정 명령에는 ‘운수 종사자는 금지 복장을 착용해선 안 되며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금지 복장에는 ▲상의(쫄티, 민소매,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로 디자인된 옷,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 ▲하의(반바지, 칠부바지, 운동복,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모자(얼굴을 가리는 모자, 낡은 모양 또는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신발(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류,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이를 위반하면 운송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0만원 또는 3일(1차), 5일(2차) 운행정지 처분을, 운수 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 지부 지부장은 연합뉴스에 “운전 노동자에게 금지 복장을 나열해가며 규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과도한 규제”라며 “주변에는 통풍 같은 질병 때문에 한겨울에도 반바지를 입는 사람도 있고, 겨울에도 양말을 신지 못하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본권을 침해해가면서까지 해야 할 규제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용인시 관계자는 “운수종사자, 사업자, 노조 관계자 등과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정한 규제”라며 “우선 시행해보고 추후 다른 의견이 접수되면 받아들여 검토한 후 개선 명령을 갱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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