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에 손 넣어 만져보세요"...공연음란죄 기소 [앵커리포트]
이른바 '박스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난해 압구정, 홍대 등 서울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돌아다니던 여성입니다.
상자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행인들에게 손을 넣어 몸을 만져보라고 권합니다.
이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 등에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최근 이 여성과 성인 콘텐츠 제작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가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의결한 데 따른 것인데요.
우리나라 형법 245조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물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여기서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다수가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음란행위'는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성인영화 배우로 알려진 '박스녀',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자가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일종의 행위예술"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지는 게 안 보이는데, 어째서 공연음란죄냐"고 되묻기도 했는데요,
깜짝 놀랄 이 퍼포먼스의 성격은 곧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막뉴스] 차 타려다 '비명'..."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억울한 주민
- "美, 이란 트럼프 암살 첩보 입수"...경호 강화에도 '충격' [지금이뉴스]
- "차 훔쳐 번호판 교체...사이드미러 안 접힌 차 노려"
- "박스에 손 넣어 만져보세요"...공연음란죄 기소 [앵커리포트]
- '김정은 표창' 쿠바 주재 北 외교관 망명...태영호 이후 최고위급
- [속보] 경기 안산시 모텔 건물에서 불...투숙객 구조 중
- 이재명 선고에 반으로 갈라진 서초동...신발 투척도
- 시진핑 "보호주의 맞서 중국 급행열차 탑승하길"
- [자막뉴스] 적나라하게 드러난 김정은 '직접 지시'...북한, 필사적인 대응
- 머스크의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