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타인 차량 타다 단속, '타인 면허증' 제시한 40대

배수아 기자 2024. 7. 16.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한편 A 씨가 면허가 취소된 것을 알았음에도 차량을 빌려준 B 씨에게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방조 혐의가,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C 씨에게는 공문서부정행사방조 혐의가 인정돼 각각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공문서 부정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추가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9시5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인 B 씨의 코나 차량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단속돼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또 다른 지인인 C 씨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양 제시했다.

한편 A 씨가 면허가 취소된 것을 알았음에도 차량을 빌려준 B 씨에게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방조 혐의가,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C 씨에게는 공문서부정행사방조 혐의가 인정돼 각각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