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 "학위 논문서 전두환 쿠데타 미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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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본인의 석사 학위 논문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미화한 데 대해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처가 기업인 '유창'이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다수 근로관계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송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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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운영 업무에 중점 둘 것"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본인의 석사 학위 논문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미화한 데 대해 사과했다. 처가 기업의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근로법 위반 의혹에도 고개를 숙였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저도 80년대 후반에 대학생활을 시작했고, 5·18 민주화운동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인지 알고 있고,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초석을 놓는 숭고한 사건이라는 걸 알고 있다"며 "대학원생 시절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표현으로 가슴을 아프게 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 1995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우리나라 현대 국무총리의 정치적 위상에 관한 연구'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12·12사태는 '12·12 의거'라고 서술했다. 해당 논문은 1989년 이종훈씨의 논문인 '한국 최고지도자의 리더쉽에 관한 연구'를 표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강 후보자는 "(실무자들을 통해) 논문을 베껴쓰다가 표현까지 그대로 쓴 것이라고 해명한 것이 맞느냐"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그런 뜻으로 설명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차 의원은 "잘못된 표현을 한 것보다 표절이라고 고백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씨 논문을 베껴쓴 다른 연구자도 있는데, 12·12 거사가 아닌 12·12 사태로 고쳐썼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처가 기업인 '유창'이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다수 근로관계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송구스럽다"고 했다. 처가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으로 증여세 35만6000원을 납부했다. 강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지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돼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처가 기업이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고,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업 쪼개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쪼개기라는 단어가 조금 부정적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기업 규모가 커지며 사업을 다각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부정 탈루소득 중 악의적 탈세에는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탈세 지능화에 대응해 포렌식 등 세무조사 기업도 더욱 고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와 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세원 전 분야에 걸친 근거과세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또 강 후보자는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등 감정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겠다"며 "역외탈세 정보 수집 채널도 다변화하는 등 투입 자원 대비 생산성이 높은 업무에 세정 운영의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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