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집에 불 질러버린 남편, 주변 집까지 태워 1억원 피해 발생

김동현 2024. 7. 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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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투다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경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 45분쯤 경주시 건천읍에 있는 13층 규모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A씨의 집은 전소됐으며 주변 집 일부도 불에 타 1억 2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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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내와 다투다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경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아내와 다투다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15일 오후 발생한 경주시 건천읍 아파트 화재 현장. [사진=경북소방본부]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 45분쯤 경주시 건천읍에 있는 13층 규모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A씨의 집은 전소됐으며 주변 집 일부도 불에 타 1억 2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불이 확산하면서 아파트 주민 40여 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경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A씨는 이날 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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