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서 벗어난 트럼프···법원 ‘트럼프 기밀 문서 유출’ 소송 기각

최성욱 기자 2024. 7. 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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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퇴임 후 유출해 자택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기각됐다.

1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연방지법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자택에 불법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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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거치지 않은 특검 임명 위헌”
트럼프 “국가 하나로 묶는 첫 단계”
美언론 ‘놀라운 반전’ 일제히 비판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퇴임 후 유출해 자택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기각됐다. 이틀 전 암살범의 총격으로부터 극적으로 생환하며 대선 승리 가능성을 높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 개막 첫날 유리한 법원 결정을 받아들면서 대권 가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1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연방지법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자택에 불법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상원의 인준을 받지 않아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캐넌 판사는 “정치 스캔들이 터질 때 특검을 임명하는 전통이 있지만 미국 역사를 통틀어 스미스와 같은 사례는 없었다”며 “법무장관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연방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토요일 끔찍한 사건 이후 우리가 국가를 하나로 묶는 데 있어 플로리다의 불법 기소 기각은 첫 번째 단계일 뿐”이라며 “그 뒤를 이어 모든 마녀사냥이 신속하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앞서 유죄 평결이 내려진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 등 총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재판이 연기되거나 대선 이후로 선고가 미뤄지면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모양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언론들은 ‘놀라운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WSJ는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캐넌 판사는 트럼프 변호인 측이 혐의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상당한 여지를 줬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캐넌 판사가 워터게이트 사건 이래 독립적인 검사의 임명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해온 이전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트럼프의 주요 사법 리스크를 단번에 제거했다”고 짚었다.

앞서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퇴임 이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기밀 자료를 고의로 자택에서 보관해오다가 이를 회수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스미스 특검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그간 관행과 판례를 무시한 판결”이라며 “캐넌 판사는 사건을 편파적으로 다뤘으며 교체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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