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50억 부과…전년比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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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분) 17만7000건, 450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건축물,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건축물 및 주택분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기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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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분) 17만7000건, 450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000여만원 증가한 수치로 주택공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 대상 물건 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건축물,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건축물 및 주택분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기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ARS(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55-392-226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납부 지연 가산세(최소 3%)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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