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된 개인형이동장치…남구 "두달간 100대 수거"

이상제 기자 2024. 7. 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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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는 도로와 지하철역 주변에 불법 주정차로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단속을 통해 두 달간 총 100대를 수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남구는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 무단방치로 인한 민원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도·단속을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단속에 나선 구청은 지난 두달간 총 100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수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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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버스정류장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사진=대구시 남구 제공) 2024.07.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시 남구는 도로와 지하철역 주변에 불법 주정차로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단속을 통해 두 달간 총 100대를 수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시민들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주차 문제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남구는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 무단방치로 인한 민원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도·단속을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단속에 나선 구청은 지난 두달간 총 100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수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개인형 이동장치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반납 불가구역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역이다.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보·차 구분된 차도 ▲도시철도역 출입구 3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다. 반납 불가구역은 ▲중·고등학교 정문 앞 ▲버스승강장 ▲도시철도역 출입구 등이다.

무단방치로 단속된 PM·자전거의 경우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내에 자진 수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수거를 통해 대여업체에 수거료와 보관료를 징수한다. 대당 수거료는 8000원, 일 최대 보관료는 5000원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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