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58억원 부과

문영호 기자 2024. 7. 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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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75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상록구 약 14만9000건, 단원구 약 18만6000건 등 모두 33만5000여 건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상록구·단원구에 각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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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기준 안산시 소재 재산 소유자 대상
33만5000건…31일까지 납부
[안산=뉴시스] 안산시청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75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상록구 약 14만9000건, 단원구 약 18만6000건 등 모두 33만5000여 건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상록구·단원구에 각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물, 전자고지 형태로 송달된다.

납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CD/ATM 기기, 가상계좌·지방 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 지방세 ARS(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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