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원 탈세 추징액 286억원…1년 만에 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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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형 입시 학원 등을 상대로 거둬들인 탈세 추징액이 1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긴 대통령의 사교육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가 이뤄지며 탈세 추징액이 4.3배 증가해 세무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서민에게 폭리 등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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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형 입시 학원 등을 상대로 거둬들인 탈세 추징액이 1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민생침해 탈세 분야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학원을 상대로 벌인 세무조사에서 총 286억 원을 추징했다. 전년(66억 원)과 비교하면 220억 원(4.3배) 늘어난 규모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020년 189억 원을 기록한 뒤 2021년과 2022년 50억-60억 원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무조사 건수 역시 25건으로 전년(12건)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대부업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 실적은 총 42건에 96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54건·104억 원)과 비교해 다소 줄어든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도박·프랜차이즈·리딩방·다단계 등까지 포함한 민생 침해 탈세 추징액은 지난해 1822억 원으로, 전년(1769억 원) 대비 감소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급증한 학원가 세무조사 추징 실적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발언 이후 추진된 사교육비 경감 대책, 강도 높은 특별 세무조사 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긴 대통령의 사교육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가 이뤄지며 탈세 추징액이 4.3배 증가해 세무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서민에게 폭리 등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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