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한 만취 택시 기사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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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던 택시 기사가 차량을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40분께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의 한 노상까지 약 2km를 음주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시동을 켜놓은 택시를 버리고 인근에 위치한 남한산성 등산로로 도주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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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던 택시 기사가 차량을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40분께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의 한 노상까지 약 2km를 음주운전한 혐의다.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가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던 중 양지동의 한 노상에서 A씨의 택시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시동을 켜놓은 택시를 버리고 인근에 위치한 남한산성 등산로로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일대를 수색하던 중 400여m에 위치한 등산로 벤치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할 당시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택시 안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압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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