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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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병)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금감원에 대한 정기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금감원이 행정기본법 제8조를 위반해 법적 근거 없이 하위규정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봉인조치 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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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병)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금감원에 대한 정기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금감원이 행정기본법 제8조를 위반해 법적 근거 없이 하위규정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봉인조치 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설치법 제29조 제1항에는 금감원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자리를 추가로 신설함에 따라 부원장보가 회계전문심의위원 포함 10명으로 돼 현행법을 위반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회계감독 수장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의 직급을 금감원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급으로 하락시키면서 회계 투명성 강화가 중요시되는 시기에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와 장부, 물건,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補)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민병덕·민형배·박희승·이광희·이기헌·정성호·정준호·주철현·한정애 의원이 동참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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