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U대회 선수촌 사용료 89억 중 25억 광주시가 부담하라"

광주CBS 최창민 기자 2024. 7. 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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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사용료 89억원 중 광주시가 25억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16일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조직위원회 청산인 A씨가 광주시·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반환 소송'을 강제조정으로 종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은 광주 U대회 선수촌 사용료 89억원을 청산법인과 광주시 등이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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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


법원이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사용료 89억원 중 광주시가 25억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16일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조직위원회 청산인 A씨가 광주시·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반환 소송'을 강제조정으로 종결했다.

재판부는 강제조정을 통해 "광주시가 청산법인에 25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은 광주 U대회 선수촌 사용료 89억원을 청산법인과 광주시 등이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사용료 분담을 원고·피고 양측이 나눠 하자고 제안해 조정이 진행됐지만, 분담 비율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여 조정이 난항을 겪었다.

재판부는 직접 적당한 분담 비율을 제시하는 '조정 갈음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강제조정이 이뤄졌다.

한펴 이번 소송이 끝남에 따라 장기간 은행에 예치해 둔 U대회 잔여 재산 425억원에 대한 분배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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