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시켜달라"…'수뢰 혐의' 퇴직 총경·현직 경찰관 구속 영장

이성덕 기자 2024. 7. 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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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15일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전달하고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총경 A 씨와 현직 경감 B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대구 지역 경찰서장 재직 중 인사 청탁 대가로 B 씨로부터 현금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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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은 15일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전달하고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총경 A 씨와 현직 경감 B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대구 지역 경찰서장 재직 중 인사 청탁 대가로 B 씨로부터 현금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지난해 5월 대구경찰청은 'A 씨가 대구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B 씨로부터 승진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A 씨와 B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구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대구지검은 수사를 하던 중 또 다른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을 진행해 청탁과 함께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전직 경북경찰청장 C 씨를 구속한 바 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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