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7월 재산세 2600만건 부과·고지…총 5조4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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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2600만건, 5조4000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이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분할납부 세액은 250~500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기면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나눠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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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2600만건, 5조4000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이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분할납부 세액은 250~500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기면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나눠 낼 수 있다.
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7월 말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가급적 일찍 납부하는 것이 좋다.
행안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 외 전용 콜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다"며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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