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잡겠다"···정부 , 고용보험법 재추진 '반복 수급 시 최대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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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지난 2021년 11월 여야가 합의해 마련됐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는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구직급여일액을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최대 4주)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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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실업급여 지급 대기 기간도 최장 4주로 연장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개정안 8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여야가 합의해 마련됐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는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구직급여일액을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최대 4주)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액 비율은 횟수별로 다르다. 지난 개정안에는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으로 제시됐다. 세부 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이다.
단 저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기로 했다.
단기 근속자가 지나치게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추가 부과(40% 이내)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지난 3년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다만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해 소급효를 막을 방침이다. 소급효란 법률의 효력이 법률 시행 전부터 발생하는 것을 일컫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통으로 발의했으나 노동계 등의 반대로 인해 국회에서 진전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 불안으로 인한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몰아가 청년·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지,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하고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있는 자격 취득 또는 위원 임명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도록 했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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