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 국가관리묘역 된다
곽희양 기자 2024. 7. 16. 14:40
충남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이하 논산 묘역)’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4일부터 논산 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관리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립묘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 ‘국가묘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논산 묘역은 1950년 7월 강경(현 논산) 지역을 사수하기 위해 북한국과 전투를 벌이다 전사한 경찰관들의 유해를 모신 곳이다. 그해 9월 전사한 83명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49명의 유해를 1개의 봉분으로 합장했다.
기존 시행령에는 ‘2기 묘 이상’이 있어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 이날 그 기준이 ‘1기 묘 2명 이상 유해’로 바뀌게 됨에 따라, 논산 묘역은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국가관리묘역은 국립묘지와 별도로 2021년부터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곳으로, 전국에 14곳이 있다.
개정안은 또 75세 미만이라도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본인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본인이 ‘수 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된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75세가 넘어야만 본인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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