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측 “카라큘라 등 증거확보되면 추가고소” 법적대응 시사
쯔양의 법률대리인이 공갈한 정황이 드러난 카라큘라 등 타 유튜버들에 대한 추가 법적대응도 시사했다.
김태연 변호사는 16일 공개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고소에는 카라큘라를 일단은 특정해 고소를 하지는 않았고, 지금은 구제역이랑 전국진만 고소가 된 상황”이라며 “향후 조사 과정에서 여기에 가담한 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밝혀지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 고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카라큘라를 포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카라큘라는 15일 해명 영상에서 쯔양 측이 자신을 고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쯔양 측 법률대리인 사무소 관계자와 통화한 녹취를 공개했다. 하지만 쯔양 측은 ‘우선 제외’했을 뿐이지, 추가 의혹이 불거질 경우 그 또한 고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김태연 변호사는 “(협박 및 공갈 혐의)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카라큘라가 직접적으로 쯔양 쪽에 연락한 적은 없다는 것이 확인돼 우선은 제외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쯔양을 직접적으로 협박 및 공갈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 해명 과정에서 주장한 ‘이중스파이론’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구제역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과 만나 쯔양 소속사의 요청으로 타 유튜버들의 갈취를 막아왔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양 측의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태연 변호사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진실한 사실관계랑은 많이 다른 것 같다. 사실 저희가 고소에 이르렀던 것은 협박이나 공갈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쯔양 측에서 다른 유튜버들을 막아달라고 먼저 요구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유튜버들이 몇 명이나 존재했는지에 대해 좀 의문시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쯔양 측과 구제역과 맺은 5500만원 규모의 계약서에 대해서는 “그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갈 혐의가 드러났을 때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였던 걸로 보이기는 하고, 계약서 자체가 지금 공갈이 아니다라는 어떤 증거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의 현 상황도 전했다. 그는 “사실 쯔양과 직접적인 대화가 거의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라며 “그 다음에 방송활동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아무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쯔양의 유튜브 활동 은퇴설은 일축하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이제 많이 힘들어 하니, 그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방송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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