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당했던 금감원 회계전문위원···부원장보 복귀 ‘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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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국장으로 직급이 떨어졌던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 자리를 부원장보로 다시 돌려놓을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補)하도록 해 지위상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계전문심의위원을 기존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급으로 내림으로써 9명을 맞췄다.
그 과정에서 회계전문심의위원으로 승진했던 당시 윤정숙 회계감리1국장은 현재 선임국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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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補)하도록 해 지위상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게 골자다.
앞서 지난해 감사원은 금감원 정기감사 결과 금융위설치법이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보)을 신설함에 따라 10명이 돼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계전문심의위원을 기존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급으로 내림으로써 9명을 맞췄다. 그 과정에서 회계전문심의위원으로 승진했던 당시 윤정숙 회계감리1국장은 현재 선임국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되레 임원을 없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금감원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땐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명시하도록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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