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투자회사 세워 50억 원 편취한 일당들, 무더기 검거… 15명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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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이 가짜 주식투자회사를 설립해 69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억 원 가량을 편취한 총책 A(50대, 여)씨를 비롯한 일당 58명을 검거해 1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8월-2024년 4월까지 가짜 주식투자업체를 설립한 후 인천시, 경기도 등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회원을 모집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697명으로부터 50억 원 상당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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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이 가짜 주식투자회사를 설립해 69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억 원 가량을 편취한 총책 A(50대, 여)씨를 비롯한 일당 58명을 검거해 1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8월-2024년 4월까지 가짜 주식투자업체를 설립한 후 인천시, 경기도 등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회원을 모집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697명으로부터 50억 원 상당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모집한 회원들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가짜 주식매매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해 유령법인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매도한 주식은 실제 증권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 것이 아닌 가짜 프로그램 내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피의자들은 △업체명 주기적으로 변경 △콜센터 사무실, 운영팀 사무실 이전 △대포 휴대전화, 유령법인 명의 계좌 사용 등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치밀하게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억 원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사기당한 것 같다'는 피해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2020년 하반기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4년간에 걸쳐 수사를 이어나간 결과 사기 조직원들을 일망타진 할 수 있었다.
특히 충남경찰청이 피의자들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 산재된 동일 사건 60건을 병합할 수 있었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은 약 7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해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콜 센터를 통해 비상장주식,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며 "공인된 투자 자문업체가 아니거나 투자 권유 과정에서 '상장 예정',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상적인 투자계약인지 의심해보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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