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간부 징역 4년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4. 7. 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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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간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16일 중상해, 재물손괴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3급 간부인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술에 취해 택시 기사 B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뇌출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사건 당일 A씨는 예약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B씨의 택시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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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손님 있다" 말에 행패
재판부 "합의 위해 법정구속은 안 해"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택시 기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간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16일 중상해, 재물손괴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3급 간부인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복구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술에 취해 택시 기사 B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뇌출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사건 당일 A씨는 예약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B씨의 택시에 탑승했다.

이에 B씨가 "예약 손님이 있으니 내려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승차 거부를 당한 것으로 오해해 택시 문을 거세게 닫고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후 차량 상태를 확인하러 나온 B씨를 무차별 폭행했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 등 중상을 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지금까지 운동과 언어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 사건 이전 상태로 건강을 회복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잘못한 만큼 처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피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을 복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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