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받으면 최대 50% 감액

이민우 2024. 7. 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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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 수급할 경우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단기 근무 후 퇴사가 잦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40% 이내로 추가 부과하는 등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8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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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등 8개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험료 40%이내로 추가 부과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 수급할 경우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단기 근무 후 퇴사가 잦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40% 이내로 추가 부과하는 등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8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3회 수급 시 10%, 4회 수급 시 25%, 5회 40%, 6회 이상 수급 땐 50%의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할 계획이다.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하는 근거도 신설한다.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에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 실적을 토대로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 정부 제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쓰여야 한다는 국회 요구, 현장 목소리 등을 반영해 여야 및 정부가 공통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공인노무사법',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정식 고용부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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