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원장보 증원'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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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수를 9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늘리고 여기에 회계 수장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현정 의원은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두도록 해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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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수를 9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늘리고 여기에 회계 수장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 설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감원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둘 수 있는 현행 규정(제29조제1항)을 10명 이내로 고치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이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자리를 추가로 신설하면서, 감사원은 금감원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회계전문심의위원 자리를 선임국장급으로 내렸다.
김현정 의원은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두도록 해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 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금감원이 행정기본법 제8조를 위반해 법적 근거 없이 봉인 조치를 해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민병덕, 민형배, 박희승, 이광희, 이기헌, 정성호, 정준호, 주철현, 한정애 의원이 동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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