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분 재산세 등 1조9996억 부과… 전년비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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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주택·건축물·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76만 건, 총 1조 9996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 7월 재산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 건(3.56%), 세액은 1091억 원(5.77%) 증가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산세 납부 기간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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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주택·건축물·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76만 건, 총 1조 9996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 7월 재산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 건(3.56%), 세액은 1091억 원(5.77%) 증가했다.
정부는 작년에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 시장가격 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인하해 적용토록 했다. 올해도 인하된 공정 시장가격 비율이 유지된다.
경기도내 시군별 전년 대비 재산세 등 증감 비율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등 때문에 1.58%에서 18.55%까지 차이가 컸다.
재산세 등 부과 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255억 원, 화성시 1767억 원, 용인시 1613억 원 순이었다.
경기도에서 개별주택 중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한 단독주택으로서 2990만 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한다. 매년 7월엔 주택(2분의1)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엔 나머지 주택(2분의1)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날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 기한 내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산세 납부 기간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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