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신고 축사 운영 등 가축분뇨법 위반 8곳 형사고발

강승남 기자 2024. 7. 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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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미신고 축사를 운영한 양돈업체 등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8곳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433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지도점검에 따른 위반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해 농가의 자율점검 유도와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축산악취 발생원인 파악 및 시설개선 지원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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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곳 대사 상반기 점검…위반사실 공개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미신고 축사를 운영한 양돈업체 등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8곳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433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는 미신고로 축사를 운영 3곳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내리고, 이 중 2곳은 형사 고발했다.

또 배출시설 또는 퇴비사를 무단 증축한 4곳에 대해선 사용중지명령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곳과 시설파손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1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 처분을 각각 내렸다. 또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1곳에 대해서 형사고발했다.

액비 유출로 액비살포기준 등을 위반한 2곳에 대해선 개선 및 조치명령 처분을, 가축분뇨 처리 위탁량을 초과한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처리시설 설치운영기준 및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5곳에 대해서는 개선 및 조치를 명령하고 5곳 모두 형사고발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지도점검에 따른 위반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해 농가의 자율점검 유도와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축산악취 발생원인 파악 및 시설개선 지원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또 축산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6월부터 9월까지 축산악취 다량 발생 농장 120개소에 대해 악취분석전문기관인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점검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 유출 사전 방지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농가의 노력과 시설 개선을 수반해야 한다"며 "노후된 시설의 현대화 추진 등 농가의 자발적 동참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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