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사망’ 고속道 추돌사고, 알고보니 1명은 견인차에 깔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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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차량 추돌로 2명이 숨졌는데 이 중 한명은 사고 이후 도로에 나와 있다가 '레커차'(견인차)에 깔려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레커차 기사는 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교통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꺼내 현장에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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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30대 레커차 기사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4월 28일 오전 2시 52분경 광주시 남한산성면 제2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상번천 졸음쉼터 인근에서 견인차로 30대 B 씨를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경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앞서가던 20대 C 씨의 액티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소방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B 씨는 차에서 내려 직접 신고하고 “통증이 있다”며 도로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레커차가 왔다 간 뒤 B 씨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A 씨의 레커차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고 중앙분리대와 1·2차로에 걸쳐 있던 B 씨의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B 씨를 치고 넘어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5대 견인차가 몰려와 서로 차를 견인하겠다고 경쟁하던 상태였다. A 씨는 사고 이후 차에서 내렸지만 구호 조치 없이 블랙박스 메모리만 훔쳐 달아났다. 그는 현장 관계자에게 “차량 휠 부분이 고장이 나 견인이 어렵다”고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레커차 기사들을 조사해 A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5월 초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A 씨의 노트북에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켰다가 삭제된 기록을 확인하고 A 씨를 추궁해 숨겨뒀던 메모리카드를 찾아냈다. 또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B 씨 사망 원인이 ‘차량 역과(밟고 지나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소견을 받았다. 국과수는 아우디 차량의 에어백 상태 등을 봐서는 1차 사고가 운전자 사망의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이미 숨진 줄 알았고, 2차 사고를 냈는데 덤터기를 쓰게 될까 봐 블랙박스 메모리를 챙겨 떠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견인을 위해 중앙분리대와 차량 사이를 무리하게 비집고 들어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A 씨가 훔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엔 사고 장면이 찍혀있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광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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