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 "디올백 반환 지시…꼬리 자르기란 말 어불성설"

유영규 기자 2024. 7. 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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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오늘(16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반환 지시를 내린 것이 맞고 '꼬리 자르기'라는 일각의 비판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과도한 추측성 기사나 악의적인 기사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여사를 보좌하는 유 모 행정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가 명품 가방을 선물한 당일 김 여사로부터 이를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진 뒤 정치권 등에서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나오자 공식 입장을 낸 것입니다.

최 변호사는 "영부인은 유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꼬리 자르기'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인데 이 사건은 형사 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며 "꼬리 자르기란 말은 어불성설"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도덕적 비난 회피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며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는바 이제 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참고로 반환 지시 관련 단독 기사는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해명 기사가 아니다"라며 "변호인 측은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현재까지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에 한해 언론에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향후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행정관은 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 여사로부터 반환 지시를 받았으나 깜빡하고 이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곧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미국에 거주하는 최 목사가 추후 한국에 있을 때 돌려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보도 2주 전쯤 사실확인 요청을 받고서야 명품 가방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했다는 입장입니다.

유 행정관은 해당 가방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다른 이삿짐과 함께 한남동 관저로 옮겨졌고, 미반환 사실을 안 뒤 대통령실로 옮겨졌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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